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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의 지출이 없고, 직원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부여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실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스톡옵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총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정하여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세금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매각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기존받는 연봉에 스톡옵션 행사 차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양도 시가와 스톡옵션 취득 가액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스톡옵션을 받고 행사할 때에도 연봉이 다르다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연봉을 받고 있는 임직원 A, B, C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일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부여시점: 2018.05.10
- 부여수량: 5,000주
- 행사시점: 2020.05.11
- 시가: 10,000원
- 행사가격: 500원
- 자본금 납입액: 2,500,000
- 행사차익: 47,500,000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5,000주를 500원에 스톡옵션을 모두 2,500,000만 원으로 매입하였고 총 47,500,000원을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연봉이 각각 다른 세 사람은 스톡옵션 행사 시 얼마큼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1) 임직원 A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있는 임직원 A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약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총 1,1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임직원 B
연봉 8,000만 원을 받고 있는 임직원 B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약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총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임직원 C
연봉 1억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임직원 C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약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총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주식 변동
회사에서 무상증자, 액면분할같이 주식의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상법에 근거하여 권리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수량과 가격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 3)
무상증자, 액면분할‧병합, 회사 합병 시에는 스톡옵션이 조정되지만 유상증자 시에는 권리자의 스톡옵션 수량과 가격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스톡옵션 권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톡옵션 권리자의 권리가 특별히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https://quotabook.com/ko-blog/all-about-stock-options
https://www.zuzu.network/resource/guide/option-adjustment/
https://quotabook.com/ko-blog/stockoption-tax-treat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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