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예금이란
구속성예금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속 (피의자를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은 보장하고..)와 동일한 한자입니다.
구속성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수행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출이 절실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뜻 거절할 수 없게 금융상품을 같이 끼워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행위를 금융기관의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도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등의 가입할 수 없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꺾기" 관행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용자입장에서의 불편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는 대출을 받은 날 전후로 1개월간은 같은 은행에서 펀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의 1%에 미치지 않는 상품에는 대출시기에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월 납입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상품에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예금을 들고자하는 수요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예적금을 허용하면 은행입장에서 예정금 상품을 유도할 수 있는 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참고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86%8D%EC%84%B1_%EC%98%88%EA%B8%88
https://blog.naver.com/lawyerlgh/5009491232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72
https://blog.naver.com/songpha69/220668426570
https://www.youtube.com/watch?v=IvebMvM1Nu8